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부부라이프 컬럼

전업주부 재산분할 몇대몇?

남녀가 혼인을 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연예인들의 이혼기사가 쏟아져 나오며 일반인들도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까?

“집에서 노는 아줌마 뭐 한게 있다고 재산분할을 받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노

정말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만약 아내가 안정적으로 아이도 돌보고 청소하고 밥 하고 빨래하고 온갖 집안일을 다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전업주부로 살던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다면? 집안 살림을 도와주실 가사도우미 분을 고용하거나, 아이를 돌보아 줄 육아도우미 분을 고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는 도우미분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집안 대소사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평소처럼 마음 편히 일하고 돈을 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쪽이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건 다른 한쪽이 안정적으로 집에서 아이도 키우고 가사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지요.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겠지만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법원에서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월 250만원의 가치로 산정된다고 해요.

따라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전업주부들도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정경제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1. 전업주부의 기여도 산정예

결국 전업주부들도 많게는 40% ~ 70% 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유지에 대한 노력, 가사노동 전담여부, 육아 전담여부에 따라 50%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적 기준을 찾기는 어렵지만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면 40% ~ 50% 정도 산정됩니다.

결국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알뜰 살뜰 살림을 하며 재산을 유지시키고 투자를 통해 증식시킨다면 그러한 사정은 모두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전업주부재산분할자세히알아보기

  1. 부부 일방이 고액연봉자인 경우 재산분할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만약 남편이 막 수십억대 자산가인 경우에도 혼인기간 10년 20년이 지나면 50%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가나 준재벌가 정도의 자력이 있는 가정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이 5% 혹은 10%만 책정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렇다면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 20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면 일정부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서 분할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분할 비율 자체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1.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정리

이제,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내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둘째, 전업주부 20년이면 재산분할 50% 가능하다!

셋째, 남편이 고액연봉자이거나 수십억 대 자산가인 경우 전업주부 기여도는 줄어든다!

쉽고 간편하게 재산분할 액수 알고 싶다면?

#재산분할계산기 바로가기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솔직하게 평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포스트 주소 : ehon.booboolife.com/blog/전업주부-재산분할-몇대몇
2020-02

예율 진행사례

유사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세요
궁금한 내용은 본 상담때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 : 1차 전화상담 02-2038-2438 을 주시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게 내방 / 원격 / 메일상담을 안내드립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서비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