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금액이 너무 낮아요. 더 받을 수 없나요?
위자료란 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가 더 많이 산정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장인어른, 장모 등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위자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