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꽃을 피워 주세요 0

[샘플] 사설유치원을 운영하는 남편에게서 아이를 찾아와 주세요.

댓글 0 조회수 482 공감수 1
  • 아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 이 글에 쓰여진 답글들은 실제 판사님께 제출되게 됩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유치원을 크게 운영하는 부자집 아들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을 제가 가진다는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남편이 실력행사를 해서 강제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큰 유치원이고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제 아이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찾아가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부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데려갈때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판결에 따르지 않고 아이를 주지 않아 2천만원을 과태료?로 내라는 후속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돈 2천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법은 멀리 있습니다. 아이를 내놓을때까지 하루 얼마씩의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소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치고 아이를 보고 싶어 눈물만 납니다.

판사님은 이런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아빠보다 엄마와 있는게 아이의 복지에 더 좋다 판단하여 양육권을 아내가 가졌으나,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또 다르다.

현재 아이의 입장에서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아니 그러면 양육권 판결은 왜필요한겁니까?

실력행사 할수 있는 사람은 양육권판결따위 필요가 없네요.

너무 분하고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2020-03-25 01:59
공감하시면 응원
코멘트

탄원해주세요 목록

추천수 多

게시물 게재규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문의 | 고객센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지적 재산권/저작권 침해 자료, 선거법에 어긋나는 자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료, 청소년 유해자료, 기타 위법 자료 등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게시물은 경고없이 삭제되며, 게시자는 각 해당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BooBooLife inc. 329-85-00591, 대표 김상겸

Copyright © 부부라이프. All rights reserved.
내용증명
@로퍼미   ©201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