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에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에만 존재하는 제도 입니다.
협의이혼은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숙려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비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협의이혼이 아니 재판상 이혼인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 하면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면
이혼 때까지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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