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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