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월급 차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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