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남편한테 성범죄 이력이 있었네요..

익명
댓글 7 조회수 3141 공감수 -2

하...너무 기가 막히고 소름끼칩니다.

제가 컴퓨터 리셋하면서 자료 옮길 일이 있어서, 남편이 사용하던 외장하드에 자료를 옮기려다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판결문을 봤어요. 너무 당황해서 저한테 보내둘 생각은 못했고, 외장하드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놔뒀는데..다시 생각해보니 이거 저한테 보내둬야겠죠.,..?증거로. 분명히 판결문이라고 씌어 있었고, 피고? 피고인에 남편이름이 있었구요. 카메라이용촬영? 이라고 써 있던데. 내용보니까 여자친구와의 관계 장면을 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런 거 써있었는데, 법률 용어는 잘 몰라서 기억이 안나네요. 남편없을 때 다시 한번 보려구요.

너무 소름끼쳐요. 당장 짐 싸서 내보내고 싶은데, 이거 이혼사유되는거 맞죠?

이런거 촬영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 통해 들은 적은 있는데. 제 남편이 그 중 하나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죠 뭐부터 해야되는거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2020-04-27 18:08
코멘트
165cm 대기업 감사 6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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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신지 얼마나되셨어요?
여러가지로 고려하셔야 겠지만 마음이 한번돌아서면 못사는것도 부부사이더라고요..
일단 꼼꼼히 객관적으로 알아보세요.
친구들이나 그여친을 만나보는것도 방법일듯
돈없는 법무부 장관 6년전
1 0 댓글
현실은 드라마보다 다이내믹하네요..
외장하드 확보하면 좋겠지만 없어도 소송할때 알수있긴 할겁니다
본게 맞다면 국가 기록에도 있을테니까요 힘내세요
젠틀한 중소기업 사원 6년전
0 0 댓글
친구나 그 여친 만나는건 완전 반대요.
과거는 과거, 남편과의 일은 남편과 해결해야죠. 저라면 날 잡고 남편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65cm 대기업 감사 6년전
1 1 댓글
나같음 못산다..저건아닌듯
자유로운 소방수 6년전
1 0 댓글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합의하에 촬영했는데 여친이 헤어지고 나서 복수한다고 고소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남편이고 애들 아빠면 변명의 기회를 줘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없는 법무부 장관 6년전
0 0 댓글
맞아요 사정은 들어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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