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1. 요약
형사처벌 전과를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될 수 있음(민법 제 840조 제6호를 근거로).
다만, 어떤 범죄를 저지른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설명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를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배신감이 드는 것과 별개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전 아내에게 직업,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범죄 전력을 숨긴 채 결혼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단, 혼인 전 저지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이혼사유 인정 여부에도 차이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숨긴 것과
파렴치한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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