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소송이혼을 맡기실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부부간 이혼한다는 의사 확인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찾기
숙려기간
각자가 한번더 이혼을 생각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은 위 기간 이후 날짜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
약 1 ~ 3개월
이혼의사 확인 기일 (출석필요)
이혼의사 확인기일에는 양쪽 모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서 서류에 서명날인 해야합니다.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는 경우 절차가 취하간주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 등 친권자 결정 합의서
자녀복리에 반할 경우에 법원에서 보정을 요청합니다.
모든 절차 마무리 후
구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서 작성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함께 1개월 내에 구청에 제출합니다. (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당일처리, 이혼신고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민법 836조)
공식 사이트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페이지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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