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게 소송하는 방법은 아래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경정되며, 매우 심할경우 6천까지 증액되기도 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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