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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녀,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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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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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양육권, 양육비 소송의 핵심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양육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를 참고하고 거주지, 자녀 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정한 양육비라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지키고싶다.
  2.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많이 받고싶다.
  3. 협의이혼하였지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사항을 변경하고싶다.
  4.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받고싶다.
  5. 내가 자녀를 키우고싶은데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보여주지도 않는다.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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