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양육을 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를 참고하고 거주지, 자녀 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정한 양육비라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