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전 단계로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이혼의 조건을 합의한 후 법원의 이혼결정문을 받는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짧은 기간 내에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공개가 원칙인데 조정이혼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