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세세한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준비서면 교환,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이 확정되면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