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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요점정리

합의이혼시 따라해도 무방한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갈라설때 기여도에 맞게 잘 나누어 가지면 될 뿐입니다. 당신이 아닌 제3자(판사)가 보기에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알아봅시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 기간 중,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잘 나누어 가지면 될 뿐입니다. 제3자(판사)가 보기에 부부 재산을 절차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면 됩니다. 아래 글을 읽고, 그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이란?

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마다 반씩 나누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상속재산 제외)은 5:5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합니다. 비율이 결정되면 더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재산분할 분쟁의 시작입니다.

재산분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만 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소송만 진행한 후 나중 재산분할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자세한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권 블로그 글을 참고바랍니다.
재산분할 절차 따라하기
1. 재산분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혼할 때, 부부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는 판례 또는 예율 이혼지식센터를 참조하세요.

  • 1) 부부 소유 총 재산 리스트를 정리하세요. 단독명의, 공동명의인지 무관합니다.
    (합계 1억의 가치 가정)
  • 2) 현재 보유한 재산 규모에 이르기까지 기여도를 결정해 보세요.
    (남편 6 : 아내 4라 가정)
  • 3) 기여도에 따라 재산 가치의 합계를 나눠 보세요.
    (남편 6,000만원 : 아내 4,000만원)
  • 4)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현재 남편 8,000만원/ 아내 2,000만원 일 경우,
기여도(6:4) 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2. 현실적인 분할방법을 결정 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후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 (소요기간, 약 1개월)
  • 법원 조정신청 후 조정조서에 따라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 (소요기간, 약 4개월)
  • 상대방에서 소송제기 후 판결문에 따라 등기이전 하는 방법 (소요기간, 약 8개월)
3. 상대방의 재산을 믿을 수 없다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 합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방법
분할비율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
  • 1.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조율
  • 2.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 3. 협의이혼 법원 절차 진행
  • 4. 법원 절차와 동시에 합의서 내용 실행
분할비율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1. 협의이혼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소송(이혼 후 2년 내).
  • 2. 법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빠르게 재산분할 판단을 받는 방법
  • 3.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자세하게 재산분할 판단을 받는 방법
합의이혼 법원 절차안내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분할 합의서 예시

갑 OOO, 주소 : OO..
을 OOO, 주소 : OO..
갑과 을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1. 서울시 OO구 OO아파트 OO호는 갑의 소유로 하고, 을은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한다.
  • 2. 75너2500 차량은 을의 소유로 한다.
  • 3. 갑은 을에게 2020. 12. 25.까지 금1억원을 지급한다.

만일 각자가 위 의무를 해태할 경우 이혼성립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쌍방은 이외에 어떠한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020. 5. 5. 갑 OOO (인) 을 OOO (인)

실제 합의서는 이보다 더 자세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없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단순한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이 아파트는 재산분할할때 포기한다"라는 식의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는 아무리 써도 실제 재판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즉 이혼이 성립했을 때에 발생하는 권리라서(민법 제839조의2)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선제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 1. 주택,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 2.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부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부부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될 수 있다. (명의신탁, 대법원 2008스111)
  • 3. 혼인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97므1486·1493 판결). 즉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가치 증가에 기여했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4. 퇴직금의 경우는, 이혼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시기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이미 갖고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을 계산 합니다.
  • 5. 더 많은 재산분할 대상은 예율 이혼지식센터 (바로가기)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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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공증도 해야 되나요?

합의서에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측의 서명날인만 정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증이 아닌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판결문과 같아 바로 압류(경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일방이 단독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합의서에서 인정되면 그 자체로 법원에서 법적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데, 제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바람피운 것에 대한 대가는 위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약 2천~3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바람을 피워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상간자와 불필요한 소비를 하였으므로 분할비율을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분해야 하지만, 판례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 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감안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다.

재산을 포기 각서 효력 있나요?

각서의 내용과 당시 부부 각자의 사정을 살핀 후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법원이 결정합니다. 즉 각서를 썼다고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가 포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을 한쪽이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따져 진실한 포기인지를 결정합니다.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분할방법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없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단순한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의 재산을 몰래 알 수 있는 방법

재산을 몰래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의 이익이나 거래서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혼소송 도중에 법원을 통해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재산상태를 정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판사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또 그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거짓이 있을것 같으면 강제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비용
협의이혼 비용

협의이혼시 비용은 들지않습니다.
(법원 인지대도 없음)

조정신청 비용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로펌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약 2~3백만원입니다.
(법원 인지대 약 10만원 별도)

재판이혼 재산분할 비용
구분 비용 내용
단순이혼 330만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440만원~ 이혼 및 위자료 + 양육권지정 및 양육비청구 추가
분할재산이 있는 경우 440만원~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청구 추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 550만원~ 이혼,위자료,재산분학,양육권,양육비 청구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것은 세금을 안 낸다?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공동소유하는 재산의 명의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해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증여"받은게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 - 다만 분할받은 재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세율
취득세 1.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4%

※일반 취득세는 기본 3.5%이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 2%가 차감되므로 최종 1.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대로 3.5%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 원래 내 소유를 등기하는 것이어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정보]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대법원 96누14401)

협의 이혼시 절세전략

정리하면, 부동산·자동차 등 국가에 등록되는 자산은 재산분할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① 재산분할합의서에 위 부동산이나 차량을 넘겨준다는 내용을 적어두고 ② 이전등기 서류에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방법
국가유공자, 미혼부, 소년소녀가장 등 각 기관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무료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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