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이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적게는 2천만원 ~ 많게는 6천만원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율에서는 이 기간을 줄이는 합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소송대비 절반의 금액으로 전문변호사가 상간남 위자료 협의대행을 진행하고,
실제 3,000만 원 이상 책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자도 복잡한 소송을 원하지 않고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주위사람들이 상간사실을 알게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센터는 상간자 위자료 실제사건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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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말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돈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쉽게 수치로 측정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간남,
상간녀에게 과연 몇만원어치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누구도 쉽게 단정할수는 없지요.
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판사님들이 "이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이정도 금액은 받아야겠지"라며 판단한 수백개의 위자료 판례가 존재합니다.
전국
3천여명 판사가 제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느정도 대략적인 방향성은 잡혀 있습니다. 법전에 위자료 산정기준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기존 수십년간의 판례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에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 기준은 8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입니다. (대법원 87므55 등)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특별히 기준되는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소송경험에 비추어 다음 예시의 경우에 위자료가 증액되는 편입니다.
배우자는 상간자와 바람을 폈고, 본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상간자가 나이가 어리고 무일푼이어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경제 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8년 전 상간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셨다면, 상간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이 현재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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