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1달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쟁점에 따라서 수회 준비서면을 주고받게 됩니다.
약 1개월
재판출석, 서면공방
이후 쟁점에 따라서 수회 준비서면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약 6 ~ 12개월 걸리며, 그 사이 아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
재판장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를 명할 수 있고, 재판장으로부터 가사 조사 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조사 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약 3개월
양육환경조사
조사원이 직접 원고 또는 피고의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환경인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