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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녀,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진정한 당신 편,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 형성되었거나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있다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재산형성과정, 자녀의 유무,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이혼시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1.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재산은 분할하고 싶지 않다.
  2.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내서 나눠받고 싶다. 
  3. 나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많이 받고 싶다. 
  4. 상대방으로 인한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고싶다. 
  5. 협의 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였지만, 다시 재산분할을 받고싶다.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 : 1차 전화상담 02-2038-2438 을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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