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 중 형성되었거나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있다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재산형성과정, 자녀의 유무,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이혼시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