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사실혼 파기 등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1,000만 원 ~ 5,000만 원 사이의 금액에서 결정되는 편이며, 이혼 소송시 혹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