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도시지역은 가산 처음알았네요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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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도시라는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는 포함되겠지요?

2022-04-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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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뭐하게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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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 양육비는 가산됩니다. 도시인 경우는 표준 양육비에서 7.9%를 가산하고, 농어촌인 경우는 16.5%를 감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사는 봉담읍은 읍이라서 이름만으로는 농촌인것 같은데, 논밭이 일절 없거든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설명한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정말 열이 받네요.

일단 관련 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ㅈㄴ 어려운 것 까지는 아니지만 복잡해요.
일단 6조 1호 을 보시면 도시는 저렇대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너와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엥간하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자 도시를 뭉뚱그려 놨으니, 내가 도시가 아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사는지 보아야겠어요. 특히 농림지역에 산다면 양육비가 무려 16.5%가 감산되거든요. 농사짓는 동네에 살면 혼자 애키우기 힘들게 돈을 확 깍아버리네요. 3호 또는 4호의 법규정을 클릭해 보았지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해당 법에서는 내가 인구 밀집 지역에 살면 도시인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인구 밀집은 어느정도일까요? 그것도 잘 나오지 않네요.. 결국 법원가서 판사한테 판단 받아야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안내겠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법을 확인해 보았어요.

농촌농업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일반적으로 읍, 면은 인정이 되네요.

수산업어쩌고기본법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여기도 읍, 면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농촌과 달리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되나봐요.
아무래도 바다 근처에는 조선소 등 공업지역이 많아서 그런가봐요.


결론은 그래요.
양육비를 깍이지 않으려면 읍, 면을 피하라.
양육비를 더 받고자 한다면, 도시로 가라
봉담읍은 읍이라 농어촌에 해당될 수 있지만, 국토이용계획 어쩌고 법률에 따라 인구 밀집지역이므로 도시로 판단될 수 있다.
결국엔 판사마음이다!!!!!!!!!

끝,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총명한 선생님 2년전
1 0 댓글
와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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