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도망간놈 잡을 수 있나요?
익명
댓글 2 조회수 4660 공감수 2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 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구요.
2022-04-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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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니아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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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 글쓴님 어려움 너무 잘 알고 있어요ㅜ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무조건 줘야하는 돈인데, 그거 받으려고 시간과 돈써서 소송해야하는게 참 말이 안됩니다.
근데 모든 금전관계를 해결할 방안을 적어보면 답이 나와요
돈을 받는 방법은
1. 상대방이 돈을 스스로 주거나
2.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오거나
둘중 하나일겁니다.
1번 스스로 상대방이 주게 하기 위해서는 부탁 설득 회유 압박 협박 등이 있겠지요ㅎ. 이 방법으로 안통하면
2번 강제로 빼앗아 오는것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ㅜㅜ) 소송외 방법은 절도 강도 강한협박인데 이건 글쓴님이 위험하니까 더 안되지요.
여하튼 글쓴님 질문에 답은 글쓴님이 싫어하는 소송밖에 답이 없답니다. 원하는 답이 없어서 송구합니다..
참 배드파파 있네요. 근데 이것도 1번 스스로 주게하기 위해서 압박하는거네요.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무조건 줘야하는 돈인데, 그거 받으려고 시간과 돈써서 소송해야하는게 참 말이 안됩니다.
근데 모든 금전관계를 해결할 방안을 적어보면 답이 나와요
돈을 받는 방법은
1. 상대방이 돈을 스스로 주거나
2.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오거나
둘중 하나일겁니다.
1번 스스로 상대방이 주게 하기 위해서는 부탁 설득 회유 압박 협박 등이 있겠지요ㅎ. 이 방법으로 안통하면
2번 강제로 빼앗아 오는것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ㅜㅜ) 소송외 방법은 절도 강도 강한협박인데 이건 글쓴님이 위험하니까 더 안되지요.
여하튼 글쓴님 질문에 답은 글쓴님이 싫어하는 소송밖에 답이 없답니다. 원하는 답이 없어서 송구합니다..
참 배드파파 있네요. 근데 이것도 1번 스스로 주게하기 위해서 압박하는거네요.
커피마니아 2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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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양육비 청구할때 보면 정당한 내돈 받기위해 돈이 먼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참 속상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 연12%씩 지연이자가 계속 붙고 (10년쯤 지나면 거의 2배도 가능)
-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 경제활동 어렵게도 할 수 있고
-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판사앞에서 읇게하는 재산명시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판결문을 받아 놓으면
- 연12%씩 지연이자가 계속 붙고 (10년쯤 지나면 거의 2배도 가능)
-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 경제활동 어렵게도 할 수 있고
-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판사앞에서 읇게하는 재산명시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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