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깔끔하게 이혼하는 법 - 조정이혼
1. 상대방과 얼굴 마주치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분
2. 이혼여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분
(구체적인 부분은 조정기일에 함께 맞춰나갈 수 있으니 조정 신청 전 100%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빠르고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은 분
4. 추후 분쟁거리를 남겨놓지 않고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분
“나 이제 당신이랑 못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래 좋아, 이혼하자!”
룰루 랄라 협의이혼신고서에 도장 꽝꽝 !!
이런 부부, 현실부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부부가 정말 있다고 한들, 그 부부 부러워마세요.
그 부부가 쉽고 깔끔하게 이혼한 것 같다고 과연 그들이 더 행복할까요?
“남들은 쉽게 쉽게 잘도 이혼 하던데, 저는 이혼이 왜 이렇게 힘든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혼은 쉬울 수도 없고, 이혼하며 마냥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웃집 여자의 이혼이 조금 더 쉬워 보였다고 한들,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일부분이었던 혼인기간이 마냥 쉽게 정리된다는 건, 한편으론 씁쓸한 대목 아니겠어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렵습니다.
혹시 결혼하실 때 예식장 알아보고, 스드메 준비하고, 답례품 고르며 “너무 힘들어서 두 번은 결혼 못 하겠다” 라는 말 농담처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혼은 결혼보다 수 만 배 더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한 결혼준비와는 차원이 다르게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세요.
그렇다면!! 그래 원래 힘든 거니까 이혼의사 확인하러 법원에 가야 하는 날 자꾸 약속을 어기는 남편,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소송을 진행하며 서로의 모든 치부를 들춰내며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파헤쳐 내며 상대방 가슴을 후벼 파야 할까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이혼방법이 있습니다. 힘든 이혼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더 깔끔하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은 협의이혼부터 알아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됩니다. 물론 위자료나 양육권 다툼 등 협의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러 갈 때 1번, 몇 달의 숙려기간을 보낸 뒤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또 1번 총 2번 부부 쌍방이 함께 가정법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이가 좋은 부부야 2번 정도 부부가 시간 맞춰 볼일 보러 나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냐 하지만, 이혼을 앞둔 부부는 그 2번의 만남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사유에 따라 남편의 폭행이나 욕설로 인하여 더 이상 마주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고, 외도한 아내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 치 떨리게 싫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위에서 잠시 설명한 “빠르고 깔끔한 조정이혼” 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조정이혼은 ① 이혼을 원하는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내고,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시킨 뒤 ③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협의이혼에서 정할 수 없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면접교섭의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은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개 3주 ~ 4주 내에 지정되게 되며,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성립일에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이혼절차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조정” 절차의 가장 큰 목적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입니다. 조정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 모든 싸움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거죠. 조정절차를 통하면 소장을 통해 청구한 내용에 대한 판결만을 내려주는 판결보다도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항목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조정절차의 큰 장점입니다. 이혼만 정하고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차후 분쟁거리를 남겨 놓지 않거든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숙려기간 없이 한번에~!!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 을 생각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