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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친권, 협의이혼 양육권, 유책배우자 양육권, 엄마 양육권, 경제적능력 양육권

1.양육권이 무엇인가요?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모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2.친권이 무엇인가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 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민법 제915조)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3.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자녀의 양육 사항 및 친권자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양육 사항과 친권자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 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협의 이혼을 할 때 양육 사항 및 친권자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4.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재판 상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역시 소송의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흔히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 는 별개이며 판단 근거도 명확히 다릅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둘 중 누가 양육을 더 해왔는지, 양육 환경 등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양육권은 무조건 아이의 엄마가 가져가나요?

양육권을 무조건 아이의 엄마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추어 보아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 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리더라도 출생부터 양육권에 대한 소송 시까지 주로 양육해온 사람이 아버지나 아버지 쪽 친족이고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며,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아버지 쪽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적합하다면 어리더라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겠지요.

 즉 실제로 이혼 소송 시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기르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엄마가 어린 아이를 방치하기 일쑤인데도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을까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경제적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쪽이 더 잘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양육 환경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부모가 가진 경제력도 고려하지만,

그 외에 자녀와의 친밀감(정서적 유대감), 부모가 자녀에가 지닌 애정의 정도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무조건 경제력을 따라 간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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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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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재산분할,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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