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압류 취소신청, 혹은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진행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하였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그리고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을때 채무자가 스스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소송 중이라면 이미 본안소송은 진행 중일 것이며, 다툼이 되는 위자료를 스스로 인정하고 선지급하는 경우 또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것을 '가압류 해방공탁'이라고 하며, 가압류집행취소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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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중 하나로서, 추후 실시할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고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게 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보전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본인의 재산을 본인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생활에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급여통장 등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회사에서 직원개인의 분쟁관계까지 알게 될 여지가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 하기도 하시지요.
이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가압류 해방공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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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 따위를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사람이 그 공탁물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공탁의 하나로서,
법원이 정한 가압류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시킴으로써
가압류에서 해방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해방금은 증권으로 갈음할 수 없고, 오로지 금전으로만 허용되며, 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 공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기존 가압류는 취소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집행취소), 기존의 가압류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잔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