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고 속여서 그에 기망당한 채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진 뒤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을 기망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함에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소장 등 소송서류가 상대방이 자택주소지로 발송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상대방의 배우자가 본인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 방어를 자의와 상관없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전적으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해 낸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 자체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간녀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해 내어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닌 총각행세를 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가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부남이란 사실에 속아서 교제를 하게 된 사정은 매우 안타깝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해당 소송을 진행함으로 인해 내가 받을 공격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기망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는 있는지 충분한 선행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