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면접교섭방법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점
이혼가정 자녀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대처법
부모가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녀수의 감소가 이혼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자녀의 문제는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들이 일반가정 청소년 자녀들에 비해 비행성향은 높지 않았으나, “정서적 면”이나 “인지적 면”에서 적응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혼을 하면 부부관계는 종료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자녀를 통한 인간관계는 계속됩니다. 마찰 없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기에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을 지켜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이혼가정 부모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이라는 것이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가 아닌, “자녀들이 비양육자인 부 또는 모를 만날 권리”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애초에 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부모의 갈등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1) 기본 규칙 설정
예1) 주1회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당일면접)
예2) 월2회 토요일 오전9시부터 일요일 오후3시까지 (1박2일 숙박면접)
2)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동계휴가 1주일 (12월 넷째주 월요일 오전9시 ~일요일 오후3시)
이혼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편안히 공유할 수 있는 법을 익혀나가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들과 어떠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새로이 변화된 삶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행복감과 희망이 자녀들의 적응력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