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 가량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언,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으나,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꾹 참고 버텼습니다.
이후 자립한 자녀들과 회의 끝에 황혼 이혼을 하고, 새 인생을 진행하고자 이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혼의 의사는 합치가 있었으나, 재산 분할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툼이 생겼고, 자문을 구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특유재산이므로 분할이 불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약 20년 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 부분을 강조하며,
특유재산의 유지에의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증거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기여도를 받을 수 있도록 대변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여도를 35%로 인정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