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13년 차 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택 근무를 하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습니다.
아내는 사기 등을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방치하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2년의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의 아내는 다른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리라 확신하고,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진행하여 묶어놓는 한편, 아내의 외도 증거, 자녀를 방치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자녀의 구체적인 진술, 명확한 증거 조사를 무기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이혼과 적절한 위자료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고,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