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남편은 기러기 부부 입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가정을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주말에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수십 건의 유흥업소 및 클럽 방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 한 명과는 연인 관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갖고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남편은 이 다툼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자녀가 어려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자주 심하게 싸우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사건의 변호인은,
혼인 관계가 전혀 파탄에 이르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여도,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 들여질 수 없음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도 증거를 면밀히 조사하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1,500만 원을 인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