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마다 반씩 나누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합의이혼시 따라해도 무방한 재산분할 절차
합의이혼시 따라해도 무방한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갈라설때 기여도에 맞게 잘 나누어 가지면 될 뿐입니다. 당신이 아닌 제3자(판사)가 보기에 부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알아봅시다.
재산분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 기간 중,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잘 나누어 가지면 될 뿐입니다. 제3자(판사)가 보기에 부부 재산을 절차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면 됩니다. 아래 글을 읽고, 그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마다 반씩 나누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상속재산 제외)은 5:5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합니다. 비율이 결정되면 더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재산분할 분쟁의 시작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만 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소송만 진행한 후 나중 재산분할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할 때, 부부 소유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는 판례 또는 예율 이혼지식센터를 참조하세요.
갑 OOO, 주소 : OO..
을 OOO, 주소 : OO..
갑과 을은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만일 각자가 위 의무를 해태할 경우 이혼성립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쌍방은 이외에 어떠한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실제 합의서는 이보다 더 자세하게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없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단순한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는 아무리 써도 실제 재판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즉 이혼이 성립했을 때에 발생하는 권리라서(민법 제839조의2)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선제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합의서에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측의 서명날인만 정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증이 아닌 "집행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판결문과 같아 바로 압류(경매)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일방이 단독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였다는 것이 합의서에서 인정되면 그 자체로 법원에서 법적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바람피운 것에 대한 대가는 위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약 2천~3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바람을 피워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상간자와 불필요한 소비를 하였으므로 분할비율을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분해야 하지만, 판례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 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감안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다.
각서의 내용과 당시 부부 각자의 사정을 살핀 후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법원이 결정합니다. 즉 각서를 썼다고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가 포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을 한쪽이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따져 진실한 포기인지를 결정합니다.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분할방법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없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단순한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몰래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의 이익이나 거래서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혼소송 도중에 법원을 통해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재산상태를 정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판사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또 그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이 부족하거나 거짓이 있을것 같으면 강제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협의이혼시 비용은 들지않습니다.
(법원 인지대도 없음)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로펌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약 2~3백만원입니다.
(법원 인지대 약 10만원 별도)
구분 | 비용 | 내용 |
---|---|---|
단순이혼 | 330만원~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440만원~ | 이혼 및 위자료 + 양육권지정 및 양육비청구 추가 |
분할재산이 있는 경우 | 440만원~ |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청구 추가 |
재산분할 및 양육권 | 550만원~ | 이혼,위자료,재산분학,양육권,양육비 청구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공동소유하는 재산의 명의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해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증여"받은게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 - 다만 분할받은 재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세율 |
---|---|
취득세 | 1.5% |
지방교육세 | 0.3% |
농어촌특별세 | 0.4% |
※일반 취득세는 기본 3.5%이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 2%가 차감되므로 최종 1.5%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대로 3.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 원래 내 소유를 등기하는 것이어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정보]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대법원 96누14401)
정리하면, 부동산·자동차 등 국가에 등록되는 자산은 재산분할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① 재산분할합의서에 위 부동산이나 차량을 넘겨준다는 내용을 적어두고 ② 이전등기 서류에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