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이란?
이혼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자녀가 있다면 비디오 교육을 받게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위 지정서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될 때까지 부부는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어느 정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할까요?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부부에게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연령인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1개월째 포함)에는 1개월입니다.
자녀가 없으시거나 성인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결국 최소 한달은 기다리셔야 이혼절차가 죵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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