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명령신청, 어떻게 하나요?
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관여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1.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링크로 가셔서 '이행명령신청서' 검색하신 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링크)
2. 관련서류 첨부
*관련서류 안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서류 (클릭)
3.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 안내
서울지역 법원 (클릭)
서울지역 외 법원 (클릭)
4. 법원은 재판을 열어 양쪽당사자나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출석하게 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은 후, 양육비의 지급을 강력히 권고하게 됩니다.
5. 이렇게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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