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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입니다. 살림만 한 경우,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느정도 될까요?

가정주부 입니다. 살림만 한 경우,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느정도 될까요?

혼인 기간 동안 가사만 하였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관해 법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없고,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맞벌이에서는 통상 50%,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한 경우 30-40% 정도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나,
혼인기간이 긴 경우 50%로 인정되기도 하는 등, 이와 같이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 기간, 가사 기여 및 육아 전담 여부,
당사자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예상되므로 소송 전 이에 관하여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재산분할액에 관하여 상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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