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입니다. 자녀의 친권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의 결정 기준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현재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 성별, 자녀의 의사 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라도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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