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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벌어서 각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어떻게 되나요?

각자 벌어서 각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어떻게 되나요?

부부의 경제 활동에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10%에서 9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예적금 뿐 아니라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각자 보유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기여도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즉 각자 번돈으로 재산을 따로 등기하였어도, 기여도를 계산한 이후의 결론과 맞추기 위해 등기를 이전하거나 현금을 지급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비율이 없습니다. 해당 이혼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양측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본 후 퍼센트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 퍼센트

통상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50%, 일방이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한 경우는 33%정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도 퍼센트가 올라가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가 높음

  2. 분담한 생활비, 양육비가 많음

  3.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음

  4. 모은 재산을 잘 투자하여 크게 불림

  5. 검소하게 생활함

이런 세부요소가 고려된 후 최종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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