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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저희집에서 해준 집을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해줘야 되나요?

결혼하면서 저희집에서 해준 집을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해줘야 되나요?

공동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재산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즉,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나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 배우자의 돈으로 마련을
한 재산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혼인기간이 길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신 부부 일방이 증여 받은 점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이 낮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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