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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이 무엇인가요?

공시송달 이혼이 무엇인가요?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히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이혼소장 등 서면이 상대방에게 일반적인 송달방법으로는
송달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 등의 방법으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이혼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혼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이나 방법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바로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직계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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