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시송달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 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데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2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공시송달 등을 진행하셔야 하나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