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변경 절차, 무엇인가요?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변경을 신청한 부모는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문 기일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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