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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면접교섭권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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