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한 경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만나는 방식,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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