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부 일방이 사망한 것이 확실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무효나 혼인취소의사유가 있을 시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혼인무효사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예)동거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조건 및 기한부 혼인, 동성혼 등)
어떠한 방편 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국적취득을 위한 가장혼인 등)
혼인신고에 기재된 사람과 혼인의사도 없고
동거의 사실도 없는 때(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허위혼인신고),
제3자가 당사자명의로 제출한 경우, 동일성의 착오 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심신상실자가 혼인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 수리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2. 혼인취소사유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 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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