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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심판 청구가 무엇일까요?

부부동거심판 청구가 무엇일까요?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법원에 부부의 동거의무를 원인으로 하여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부동거심판 청구라고 합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청구에 따라 예산되는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방 3칸짜리 30평형대 아파트를 동거 장소로 하여 2025. 1. 말부터 동거한다
2. 위 동거의무 이행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1억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위 2번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진행중이므로 가능여부 불확실하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심판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지만 이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동거심판은 주로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압박을 주기위해 진행됩니다.
만약 동거하라는 명령에도 배우자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별도 위자료 소송을 통해 약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다32454 판결)
즉 실질적인 압박을 하려면 동거심판 + 위자료소송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부양료 청구를 하는것도 좋습니다. 월2천이상을 버는 의사에게 월500의 부양료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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