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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증명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혼 증명방법은 무엇인가요?

1.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실혼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1. 웨딩촬영사진, 스튜디오 사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 결혼식 촬영사진

  3. 청첩장 등, SNS 청첩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증언

  5. 등본 상 동일 주소지 등록 여부와 기간

  6. 부부가 경제적으로 공동체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7. 대출, 월세 납부를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8.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의 선물을 사기 위한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9. 친구, 지인, 이웃들의 증언

  10. 배우자 가족과 잦은 교류가 있었고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11. 부부로 인정할 정황이 있다면 증언을 통해 사실혼관계증명이 가능합니다.

  12. 문자, 카톡, 녹취록 등

  13. 일반적 대화보다는 부부간에 할 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14. 예를 들어 가족 기념일을 챙기거나 부부모임에 나가는 등의 문자가 좋습니다.

  15. 자녀가 있는지 여부

  16. 사실혼 관계의 부부 양가 부모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7. 결혼을 예약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18. 집안의 가재도구 수준을 확인하여 단순 동거인지 일시적 동거인지 확인

  19.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 미만이 아닌지 확인

  20. 중혼상태 인지 확인

    *중혼상태인 경우 사실혼 관계 성립이 안됩니다.

    *중혼이란? 이미 혼인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여자의 경우엔 재혼금지기간인 혼인종료 후 6개월 안에 속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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