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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무엇인가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에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이혼 소송중에 남편이 자기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만약 이를 처분할 경우 아내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아내는 위 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법원에 위 처분행위의 취소를 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는 요건이 엄격하고 그 입증에 관하여
쌍방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과 그 주장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할 수 있는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논의하여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부동산 같은 가액이 큰 재산은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사전 조치를 해 두셔야 재산분할권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1.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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