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가정은 이미 파탄나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를 내야 되나요?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신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가정이 이미 파탄나 있었다는 주장은,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방어 논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의 부부 중 1인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등 가정이 파탄나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미 혼인생활이 완전이 파탄이 나서 부부간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면,
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가능성이 없거나
적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매우 소액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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