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혼 하나요?
1. 부부 중 한쪽이 교도소에 수감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의 이혼절차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부부 중 다른 쪽이 혼자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에 대한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용증명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 중 수감 중인 한쪽은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출석한 배우자에게 이혼 안내를 한 후
교도소의 장에게 이 혼 안내서를 첨부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합니다.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촉탁을 받은 교도소의 장은 재소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재소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작성해 촉탁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교도소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회보서가 접수되면
숙려기간(양육하여야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경과 후,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한 배우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해
확인서등본 1부를 교부하고 다른 1부의 확인서 등본을 교도소로 송부합니다.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수감자라도 교도소장의 허가를 통해 이혼소송의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경우, 조정이혼도 가능합니다.
교도소에 있을떄에는 소장 송달을 바로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잘차가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구치소에 있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수감된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거액의 빚을 진 경우
마약사범
특히 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인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여(가정폭력/아동학대)
교도소/구치소에 있다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판참석 없이 최대한 빨리 이혼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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