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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주지 않는다구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이행명령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결정을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위자료 이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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