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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위자료 내야되나요?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위자료 내야되나요?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유부남인지 몰랐던 부분은 안타깝지만, 일단 그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고(상대방의 아내)의 위자료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당신은 내 남편과 외도를 했다.

  2.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남편의 외도로 인해 내 가정이 파탄났다.

  4.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는 논리 흐름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방어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남을 가진 것은 맞다.

  2. 이 상황으로 인해 당신(원고)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안타까우며 미안한 마음이 든다.

  3. 그러나 나는 당신의 남편이 유부남인것을 알 수 없었다.

  4. 나 역시 상대방에게 속아서 부적정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다.

  5. 여자가 많다고 자랑하는 일도 많았으며, "부모님이 계속 결혼하라고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총각행세를 적극적으로 했다.
    단순히 내가 부주의해서 모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를 기망했으며,
    그를 믿게 할만한 언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문자메시지 등 증거첨부).

  6. 정말 안타깝지만 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인과관계 단절)

  7. 이상과 같은 방어논리를 적시할 수 밖에 없음에 본인 역시 유감이며,
    그로 인해 당신에게 2차적 고통이 주어질까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8. 그러나 도의적 책임은 느낄 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다.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은 "흐름"이 있게 적시 되어야 하며, 재판장인 판사를 논리적, 감정적으로 설득시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논외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아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은 변론에서 현출된 주장사실과 입증사실 등을 토대로 재판장인 판사가 하게 됩니다.
판사 또한 사람인지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은
법적 책임범위의 인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의적인 미안함 표명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본인 역시
기망행위의 피해자이며,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의 논리는 개개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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