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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