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을 단축(면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 836조의 2 3항은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번 이혼이사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서는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신 후 '숙려기간'을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숙려기간 단축절차 한눈에 보기
법원 상담위원과의 상담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 제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담당 판사의 단축 또는 면제 결정
날짜로 변경후, 변경된 날짜를 당사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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