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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을 단축(면제) 할 수 있나요?

숙려기간을 단축(면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 836조의 2 3항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가정폭력

  2.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이번 이혼이사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서는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신 후 '숙려기간'을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숙려기간 단축절차 한눈에 보기

  1. 법원 상담위원과의 상담

  2.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 제출

  3.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담당 판사의 단축 또는 면제 결정

  4. 날짜로 변경후, 변경된 날짜를 당사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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